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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에 반영 안한다⋯구조개편 방안 마련


입력 2019.12.11 20:41 수정 2019.12.11 20:41        부광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를 낮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즉,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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