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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매몰비용 655억원 예비비로 지원


입력 2019.12.17 11:00 수정 2019.12.17 10:32        이소희 기자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신속 지원…지자체 비용부담 경감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신속 지원…지자체 비용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난 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파주·연천·김포·강화 등 지자체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14건)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총 46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월 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 11월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234개 농가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586억원)에 대해서도 이번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적용시점을 이번 ASF 최초 발생 시부터 소급해 지원토록 했다.

해당 시․군에서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국 사육돼지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전체돼지 중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보상절차 이외에도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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