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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7:30 수정 2020.01.08 17:37        백서원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심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 추징금 규모 모두 늘어났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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