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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패소에 앙심…병원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입력 2020.01.18 11:20 수정 2020.01.18 11:23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해당 대학병원 측이 공개한 A씨 모습. ⓒ연합뉴스 해당 대학병원 측이 공개한 A씨 모습. ⓒ연합뉴스


의료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1년간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 다리 수술을 받은 A(58)씨는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의료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10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월 병원을 찾아온 A씨는 폭언을 일삼고 병원 기물을 부수며 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76회에 달한다. 장애인이라 체포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난동을 부린 A씨는 결국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방문객 등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판 중에도 계속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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