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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129건…무자본 M&A 등 부정거래 '최다'


입력 2020.01.21 12:00 수정 2020.01.21 11: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2019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발표

2건 중 1건 검찰이첩…21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 부과


위반혐의별 조사실적 ⓒ금융감독원 위반혐의별 조사실적 ⓒ금융감독원

작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12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불공정거래 조사실적'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년간 조사한 129건 가운데 부정거래가 24건(1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공개정보 23건, 시세조종 21건 순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인 지난 2018년 당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1년 새 6%p 감소한 반면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던 시세조종 사건을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해 A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이같은 사실을 숨겨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 매도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다른 회계부정 사례로는 B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지속적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보관중이던 불량재고를 신기술 적용 신규제품으로 둔갑시켜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또한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이용해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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