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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범야권 연대해 추미애 탄핵" 총선 공약


입력 2020.02.11 11:17 수정 2020.02.13 14:5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안철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발표

공수처 기소권 폐지·靑 청문회 추진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야권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농단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추 장관 탄핵을 포함한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민당의 총선 공약이 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토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도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적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 형량 늘리기 등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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