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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민원 폭증…시중은행 '초긴장'


입력 2020.02.14 05:00 수정 2020.02.13 20:49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민원 150건, 전년 은행 민원 건수 40% 넘어

분조위 회부 땐 배상 권고 움직임…'제2 DLF·키코' 될까 촉각

ⓒ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봤다는 소비자들이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다수의 피해 고객들이 집단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라임 펀드 논란으로 인한 민원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이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발표한 뒤 감독당국에는 관련 상품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환매 중단 발표 이후 이달 1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민원은 190여 건이다. 이 중 150건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됐다. 지난해 1~3분기 은행권에 제기된 펀드 상품 민원 건수(356건)의 42%에 달하는 비중이다. 당시 민원의 대부분(205건)은 해외 연계 금리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따른 민원 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2의 대규모 투자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라임펀드는 아직까지 펀드별 기초자산의 정확한 투자처와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지면서 분쟁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월 추가 환매 중단 사실을 알린 은행들을 중심으로 일부는 만기 임박 펀드가 있어 관련 투자자의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4월 22일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 1호가 첫 만기를 앞두고 있다.


접수된 민원들의 경우 과거 DLF 사태처럼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벌였다는 주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펀드에 부은 원금이 보장 된다고 약속하거나 환매 연기 사실 미통보, 예·적금처럼 펀드를 판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DLF 사태의 경우 이렇게 판 상품들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에 최대 80%의 배상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 A씨는 “예금금리보다 높은 4% 이율 보장 상품이 있다는 말에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담당 PB는 원금의 100%를 무역 매출 채권에 투자하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고, 계약서 내용도 임의 체크하는 불법행위를 벌였다. 하지만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뒤늦게 투자 원금의 일부만 매출채권에 투자됐다는 사실과 문제 발생 시 증권사가 선수위로 채권을 회수해 가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사실 등을 알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운용 측이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했고,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매가 돌연 중단돼 은행도 사기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의 약정 사항에서는 해당 펀드에 문제된 부실 자산을 넣겠다는 설명은 없었다"면서 "라임 측이 임의로 기타자산을 편입한 것을 알게 됐고, 다시 무역 매출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으로 채워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운용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조라면 원금 손실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을 발행하는 수출업자가 혹시 모를 부실을 대비해 신용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투자등급은 3등급(중위험·중수익)이다. 문제는 이 펀드의 일부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라임의 다른 부실 자펀드(플루토 TF-1호·플루토FI D-1)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현재 매출 채권 자산의 경우 만기 때 정상 상환될 것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지만, 부실 자산들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 투자 분쟁이 일어났다.


감독당국은 현재 이들 금융사에 답변 요청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 조사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라임펀드 중간 검사 발표 이후 손실액 등이 확정되면 이번 건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답변 요청을 진행한 상태"라며 “실사 결과 직후 상각 이뤄지면 소비자가 가입한 펀드의 손실금액이 구체화되는 만큼 일부는 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회부 시 금융당국이 또 한 번 은행권에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은행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DLF와 키코 사태 등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투자분쟁 악재로 배임 우려에 시달려 온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권에 자율조정 배상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준법감시부서서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배임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 결과가 포함된 라임 펀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펀드 상각(기준가 조정)이 이뤄지는 17일 이후에는 손실액 등이 구체화 돼 투자 분쟁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앞서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라임운용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관계자 60여 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한 상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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