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특가법상 뇌물·횡령 혐의 인정
공소장 변경으로 수뢰액 늘어난게 중형 원인
지지자와 악수하며 결백 자신했지만 법정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8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하기 전의 1심 형량 징역 15년보다 오히려 형이 무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를 삼성에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의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약 1년간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결백을 자신하는 듯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에 40여 분 정도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타고온 차량에서 내린 뒤,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다가갔다. 이어 미소를 띈 표정으로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손을 맞잡았다.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측근·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연신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목례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