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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입력 2020.02.26 11:05 수정 2020.02.26 11:0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역별 즉시 접속 가능 용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다음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0GW, 접속 대기는 5.9GW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 일환으로 한국전력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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