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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코로나로 ‘연기’ vs. 분양가상한제로 ‘강행’


입력 2020.03.11 08:00 수정 2020.03.11 04:3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각 지자체,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연장 건의

국토부 “사실 관계 파악중...코로나19 지켜볼 것”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뉴시스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 일정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생각하면 계획된 총회를 연기해야 하지만, 4월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은평구 수색6·7구역은 이달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강동구 둔촌주공도 4월 총회를 강행한다. 이미 보름 전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은 총회를 개최했다.


반면 용산구 한남3구역과, 동작구 흑석9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응암2구역 등은 정기총회나 시공사 선정 총회를 미루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보통 수천명에 이른다. 총회를 개최하면 수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집단적 감염 우려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이 같은 총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험에도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일정이 지연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 일정을 못 맞춰 피해를 보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코로나가 무서워도 조심조심 일정을 소화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로는 은평구와 동작구에 이어 서초구청도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결국 ‘연장 불가’라고 선을 긋던 국토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유예기간 연장 건의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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