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중은행·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연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면 연 1.5%금리로 3000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대출 한도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비슷하다. 우선 시중은행 상품은 이름이 '이차보전 대출'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세부조건을 들여다보면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일반신용대출과 유사하므로 신청 5일 이내에는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러 은행 여러 지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가장 빠르다.
정부는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창구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