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식품부, 대구 등 코로나19 피해농가에 추가 정책자금 지원


입력 2020.04.16 12:27 수정 2020.04.16 12: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에 추가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2.5%→0%)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2월 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월 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의 매출 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키로 했다.


희망 농업인이 5월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으로,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된다.


대출은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신청,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