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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20.04.27 19:18 수정 2021.05.14 19: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전씨 "군인이 그런 무모한 짓 했겠나"…신원 확인 후엔 '꾸벅꾸벅'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출석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는 이날 또다시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13개월만에 출석했다. 법정엔 부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전 씨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대해 전 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 재판장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 씨는 고개를 떨구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에도 5·18 발포명령을 묻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내거나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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