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세대주 접수 원칙…신청 이틀 뒤 포인트 형태로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등이며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을 마친 뒤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