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요금 환급 요구
보상금 노린 블랙컨슈머 양산 우려…가입자 유치 악영향
KT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가입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5G 품질 불만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KT는 해당 영업사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금일 뿐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5G 품질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임씨는 올해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 이후 A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KT는 이번 보상이 영업사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로 품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5G 품질 문제로 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대리점 차원에서 고객 피해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5G를 볼모로 한 ‘블랙컨슈머’가 양산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0만원대의 이례적 보상금이 지급된 만큼 이를 노리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이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자칫 블랙컨슈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이는 5G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가입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