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제외, 개인만 최고 25% 부과 이중과세 논란
매월 소득금액 통산 및 원천징수, 주식투자 복리효과 떨어지고 단타로 변질 우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개미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모처럼 유동장세에서 동학개미들의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증권세제 개편안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개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지만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바뀌는 세제개편안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여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이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물론 매달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부과하게 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국내시장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 되는데 3년뒤부터 0.15%로 거래세율이 낮아지면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더 줄면서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가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기관은 통상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이 되고 외국인도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형태로 자국에 내기 때문에 국내에 별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세금을 본국이나 다른 형태로 이미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제시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매월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어떤 시각에서 보면 세금을 미리 받겠다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 소득·손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매달 인별로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2023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손익 통산에 합산하고 해외주식이나 배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에 대한 초과분부터 합산하는 구조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매달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달로 이월공제한다. 매년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을 국세청에 통보한 후 환급이 필요하면 매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 신고하고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익이 나도 세액만큼의 인출이 불가능해 다음해 5월이 되어서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투자 복리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다.
예컨대 투자자 A씨가 3000만원의 이득을 본다고 하면 양도세는 200만원을 낸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해서다. 만약 작년에 손실분이 있다면 이월공제 덕에 올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달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돈은 그 다음해 5월에 정산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서 낸 금액분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해 5월까지 기다려야한다.
사실상 이번 개편안으로 기존에 주식투자를 통해 누리던 미래에 대한 복리투자 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식투자는 투자차익과 재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구조인데 매달 세금을 걷어가게 되면 재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투자자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투자에 대한 묘미를 더이상 누릴수 없게 됐다고 판단해 단타성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증권세제 개편안이 스터디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매월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자칫 단타를 유도하며 실무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주식투자를 통해 얻는 복리 투자 소득을 크게 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