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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동네 편의점에서 받는다


입력 2020.11.02 11:10 수정 2020.11.02 11:1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재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외국인 관광객, 외화 송금시 국내에서 원화 수령

2차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12월 실시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힌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20년 9월말 외환보유액은 4205억5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5억9000만달러 증가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뉴시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24시간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향'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지난달 30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건당 5000달러, 고객당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 방법 제한도 완화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기기,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 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는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준다.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운영지침 제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9월10~30일 사전접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건의 규제확인 및 규제요청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은 검토 결과 '규제 없음'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금 수령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 인증 등을 통해 환전 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으로 편의점도 환전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탁 범위 및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령,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객이 대금 수령 시 비대면·간소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내년 3월 중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후 방한할 경우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3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송금 대금 전달의 ATM 회사 위탁, 대금 수령 시 간소한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제확인 및 규제 면제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 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응용 등 3건에 대해 '규제가 있음'으로 회신했으며 해당 규제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내 출시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규제의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 기재부 장관 통첩을 11월 중 신속히 발령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규제가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올해 12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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