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
급박한 시행으로 혼란과 부작용 시정 위해 시기 조정 호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안 통과를 앞두고 긴급 호소문을 내놓고 법 시행을 1년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가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전경련은 기업을 규제하는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 이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