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참여연대 공익감사청구 신청에 "감사 실시키로" 답변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부실검사·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 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에서 담당한다.
이번 결정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청구한 공익감사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 측에 발송한 통보문에서 "제출하신 감사청구사항(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감사 청구 당시 "금감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요청사항은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옵티머스펀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펀드가 계속 판매된 이유 ▲금감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 전 대표인 이혁진이 진정한 민원건을 각하 처분한 이유 ▲2017년 12월 금융위의 옵티머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 당시 금감원이 대주주변경안 등 옵티머스에 조언을 제공해준 구체적인 행위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 측에 펀드 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및 실제 검사 실시 여부 등 4가지다.
감사원은 다만 해당 요청사항 중 NH투자증권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전조사한 결과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검사 유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른 청구 내용과도 중복된다"며 종결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