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최근 불거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2015년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택시 등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에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내사종결 처리한 데 대해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봐주기’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비슷한 사건 판례들을 다시 검토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