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규정 맹점…테슬라는 사고시 도어 개방 기능 의무 없어
최근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미준수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에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가 크다”면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테슬라의 전기차량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주가 사망했다. 당시 화재 발생 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차량 문을 열 수 없었고, 탑승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안전기준을 따를 경우 사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놓으면 위법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제102조)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국내 안전기준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 테슬라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그에 따라 테슬라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시장에 판매된 전기 승용차 10대 중 4대가 테슬라일 정도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국산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수입차 점유율이 점점 늘면서 리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 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