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내용 알기쉽게 사례화…쟁점사항 함께 정리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질의회신 내역 주요사례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들이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K-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왔다"며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쟁점사항을 함께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금감원이 회신한 2011~2015년 질의회신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선별됐다.
주요사례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감독당국은 이에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동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은행이 기금에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이 공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K-IFRS 질의회신사례를 금감원 회계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질의회신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