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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21.04.05 16:50 수정 2021.04.05 16: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중대성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겨

부패전담부서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법원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졌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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