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446억 지급…사용계약 체결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최근 양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과 미국 특허청 등에서 벌이는 모든 특허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미국과 해외 특허 접근권을 보유하는 대신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만달러(약 44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이후에도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에서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