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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찰이 공수처 이첩 요청 무시"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1.04.19 19:32 수정 2021.04.19 19:3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 안 넘겨 평등권 침해' 주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지 않은 부작위, 검찰의 전격 기소(작위) 등으로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당장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이 검사를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돼 내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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