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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이성윤·이광철, 모두 휴일 소환 조사…정권 고위인사 특혜?


입력 2021.05.31 10:52 수정 2021.05.31 14: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조계, 언론 주목 피하게 하려고 모두 토요일, 일요일 소환 의혹 제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9시간 동안 첫 경찰조사 받고 새벽 귀가…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정권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 수사 기관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들의 출석일을 정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피하게 하려는 배려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30일 오전 8시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9시간여 만인 31일 오전 3시 20분경 귀가했다.


이 차관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블랙박스 삭제를 요구한 행위 등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재수사했고, 이 차관은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17일(토요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달 24일(토요일) 수원지검에 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 주요 인사들이 토요일·일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놓고,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일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언론에 출입 장면이 포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에는 이런 확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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