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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단명해" "정성이 부족해"…기도비로 44억 뜯어낸 무속인 구속


입력 2021.06.09 10:08 수정 2021.06.09 10:0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청 전경 ⓒ뉴시스

가족에게 단명 등의 흉사가 생긴다며 수십 명을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법명을 사용해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 마켓에 영업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찾아오도록 유인했다.


그는 피해자 40여 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라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700 차례에 걸쳐 44억의 기도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에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기도비를 받아내고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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