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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


입력 2021.08.27 14:17 수정 2021.08.27 14: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까지 금감원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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