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제대상자 확대
코로나19發 임대료 인하 상생사례 소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20년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1월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그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A임대인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 중 80%을 인하해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B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0년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 대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인C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2019년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을 인하하기도 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D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E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해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착한 임대인들의 세액공제 편리를 위해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단,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