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초사옥서 정기회의
7개 관계사로부터 보고 받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7개 계열사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점검했다.
준법위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들로부터 각 회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준법위가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준법위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준법위는 관계사들이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집단과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법위는 다음달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준법위는 조만간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다음 준법위 정기회의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