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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합의안으로 업무협약


입력 2021.12.23 11:02 수정 2021.12.23 09:5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산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BPA가 추진

트램차량은 법제처 법령해석 따라야

문화공원 2만6000㎡은 조기 개방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시·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은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국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돼,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부지 102만㎡ 조성 등 전체면적 153만㎡ 공간에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지지부진 하던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을 준비해오면서 올 들어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인 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 사업이 시행 주체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산지역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관련해 해수부는 자체 감사(올해 4~7월)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업무추진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10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견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고, 부산지역의 최인호·안병길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를 마련했다.


업무협약서에는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추진 ▲트램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의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는 등 주요 이견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담겨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문화공원 개방구역 및 이동 동선 ⓒ해수부

또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문화공원 2만6000㎡ 부지를 협약식 당일부터 개방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크리스마스존, 이글루존과 같은 이벤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되며 시민들에게 예약 어플을 통해 여가공간과 포토존이 제공된다.


내년 5월에는 더 많은 면적의 공원과 경관수로, 보행데크 등의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안 마련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런던의 도크랜드 등 세계적인 친수공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합심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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