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개정…6일 시행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물 공급 취약지역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6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기준을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