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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작되는 동네병원 코로나 진료,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22.01.29 00:22 수정 2022.01.27 20:2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일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서 검사·처방·진단·재택치료 관리

중수본, 코로나 의심환자 진료시 예약…일반환자와 시간대 분리 권고

의료진, 검체 채취시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병·의원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진단 뿐만 아니라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도 맡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진료 체계가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희망하는 병원·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기관으로 지정해 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이면 자가용 차량을 이동하고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중수본은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구에 코로나19 진료 지정의료기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방문자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며, 접수·수납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권장했다. 중수본은 또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을 분리하고, 환기와 환자 간 거리두기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공간이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검체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환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보통 30분 내 결과가 나온다. 음성이라면 의료진은 환자 증상에 따라 해당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면 된다.


이 센터는 자택에서 치료중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진료시설이다. 사진은 센터의 내부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나 양성일 경우 환자는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PCR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검사를 하면 된다. PCR 검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을 할 수 있게 통보지(소견서)를 발급해주면 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약을 받을 때는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귀가해야 한다. 의료진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를 진료했거나 의심 환자의 비말(침방울)이 튄 경우 보호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온 경우, 각 의료기관은 이 환자가 머문 구역과 출입문 손잡이 등 오염이 우려되는 곳의 표면을 모두 소독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체온계, 청진기 등 진료 도구는 사용한 뒤 소독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의 PCR 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 병원과 의원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 정보와 진료 내용을 입력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는다. 또 역학조사를 한 경우라도 의료진이 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했다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진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업무를 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료와 별개로 병원·의원은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참여한다. 각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재택치료자의 '주치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증 진행이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면 된다. 보건소는 보고를 받아 병상을 배정하고 환자를 코로나19 격리 병상 등으로 이송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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