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대상
국세청은 7일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판 상장사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상장사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 법인 주주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은 유가 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지분 보유자 가운데 지난해 7~12월 주식을 판매한 사람이다. 비상장 법인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판 모든 주주가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사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은 예외다.
2020년 말 기준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거나, 2021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세 대상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한다. 60세 이상 납세자나 다회선 이용자, 모바일 안내 거부자 등은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을 무는 일이 없도록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