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증가로 오는 12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 “행정‧공공기관 운영하는 수도권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