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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우려"…'계양전기 회삿돈 245억원 횡령' 재무팀 김씨 구속


입력 2022.02.18 21:32 수정 2022.02.18 21: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18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김씨, 장부조작 등 수법 6년 걸쳐 회삿돈 245억원 횡령한 혐의

경찰,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 조사 중

6년에 걸쳐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뉴스

6년간 계양전기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3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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