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동 사고로만 HDC현산은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13일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후속 조치다. 이번 행정처분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단 혐의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18일∼12월17일) 이후 12월18일부터 8개월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신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을 택할 수도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과징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재 이후에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징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인 12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HDC현산에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했다.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며 이 처분에 대한 서면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HDC현산의 서면 의견 제출 이후 서울시는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측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