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자본확충이 장기간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도 시작됐다.
반면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차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