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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쿠첸, 기술유용으로 고발당해


입력 2022.04.20 12:01 수정 2022.04.20 11: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쿠첸에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9억2200만원·행위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 1명을 각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본래와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전달하는 부당한 유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용된 기술자료는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Assembly)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 기판 위에 집적회로 칩, 저항 등의 각종 전자소자와 부품을 실장시켜 제작되는 인쇄 배선 기판과 각 전자기기에 알맞은 형태로 설계된 플라스틱 구조물과의 조립품이다.


쿠첸은 1차로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같은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 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 C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것이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공정위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했고,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8억7000만원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5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ˑ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 이를 제재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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