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며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풋옵션은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한 시점 등에 팔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