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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서울시 반대에도, TBS '9억 성과급 지급' 강행 방침


입력 2022.04.27 10:41 수정 2022.04.27 10:4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市 출연기관 TBS, 이사회서 별도 내부 성과급 지급 뜻 모아

정부 "중복 지급 안 돼" 유권해석…서울시 "예산 집행 지침 위반"

"나중에 인건비 부족할 경우 추가 출연금 요구 우려"

TBS 사옥.ⓒTBS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총 9억여원 규모의 내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TBS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내부 성과급 지급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TBS는 26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 제동으로 지급하지 않은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이 됐다.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TBS 측은 이와 별개로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


TBS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시 출연금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노동청의 결정을 근거로 서울시에 내부 성과급 지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TBS는 27일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1분기 인건비 집행 잔액인 10억 원 가운데 9억 2000여만 원을 성과급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성과급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출연금 요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BS가 내부 성과급을 책정한 것 자체로도 경영평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직원 성과급이 시의 경영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감점을 받아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내역 역시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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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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