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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5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06.10 11:28 수정 2022.06.10 11:2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국 측, 가세연 상대 손배소 소송…"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그 자녀들이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짚었다. 또한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 조원씨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고 방송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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