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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모친, 아들 죽음 모른 채 11일 별세


입력 2022.07.12 09:18 수정 2022.07.12 12:4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실종 당시 월북 판단…2년여만에 "월북 의도 발견 못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11일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모친이 종종 아들 대준 씨 찾을 때면 이씨는 "배 타고 나갔다"고 둘러댔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년여만인 지난달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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