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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7.12 18:09 수정 2022.07.12 18:0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5000만원 별도 출연

12일 송종욱(왼쪽부터) 광주은행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은행

광주은행은 12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한 차례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고, 총 15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동구청에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기존에 1년이었던 거치기간을 2년으로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경기침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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