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기반 확충…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소득법·법인법)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024년 7월 시행).
-2023년 7월부터 2억원→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추가.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조특법)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