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창문을 통해 몰래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20대 여성 이모씨는 현관문 근처에 자신이 설치해 뒀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영상에 한 남성이 자신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이 담겼던 까닭이다.
앞서 이씨는 4월3일 해당 다세대주택 3층으로 이사했다. CCTV가 따로 없었기에 이씨는 사비로 현관문 왼쪽 세탁실에 CCTV를 설치했다.
최초 이씨가 남성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날은 12일. 이후로도 같은 달 14일, 19일, 21일까지 모두 4번에 걸쳐 A씨는 이씨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켜 내부를 훔쳐봤다.
이씨가 매체에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회색 후드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A씨가 불이 켜져 있는 이씨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민다.
잠시 머무르다 돌아가는 듯하더니 다시 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는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댔다.
4월19일에는 화장실 창문과 그 옆에 있는 현관문까지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집 안에 이씨의 인기척이 있는데도 현관문 앞에서 3분간 머물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CCTV에 찍힌 A씨 인상착의를 특정, 수사 반경을 넓혀 39살 박모씨를 붙잡았다.
동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박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