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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대법원은 MBC 개혁의 족쇄 풀어라"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5.02.11 19:42 수정 2025.02.11 19:4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언련 및 MBC 제3노조 "방문진 이사진 개편 막는 가처분 대법서 조속히 기각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인 체제 위법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 판단 갈려"

"오요안나 사건 등 MBC 내 인권유린 심각…구 방문진 이사들로 개혁할 수 없어"

공정언론국민연대와 MBC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가로막는 가처분을 대법원이 조속히 기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공정언론국민연대·MBC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와 MBC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가로막는 가처분을 대법원이 조속히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진은 작년 8월에 3년 임기가 끝났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후임 이사 선임을 정지시켰다. 이 가처분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것인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중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렸으므로, 방통위 의결의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비롯해 MBC 내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불공정보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안형준 사장 등 현 MBC 경영진과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방문진 이사들로는 이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항고심 결정을 늦추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대법원이 기본권 수호의 최후보루 역할을 지켜달라고 시민단체들은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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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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