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일 총 16명 규모의 조직이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국무회의 통과 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