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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입력 2022.08.03 11:01 수정 2022.08.03 09:4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특화단지 지정·시설 지원·규제 완화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산업특화단지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할 때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으로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전략산업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구성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이전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한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한다. 이후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를 열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에 수요조사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지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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