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풍부한 법조 경험과 높은 식견 평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민주당 일방적 법안 처리 강행 비판…“피해자 보호 문제 있을 수 있어”
검찰,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주장 담은 의견서 5건 제출 계획…국회도 의견서 준비中
법조계, 검수완박법 9월 10일 시행일 이전 가처분 인용 여부 어렵다 관측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위심판을 청구한 사법당국이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은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두 교수는 공개변론 당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법무부·검찰과 국회의 논리를 각각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해 개정됐는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 등으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입법 과정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주장을 담은 의견서 5건을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도 의견서들을 준비 중이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 정식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 이전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본안과 가처분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일정 수준 되돌려놨다는 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따지는 가처분 심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